檢, 'SG사태' 라덕연 일당 10개 법인 해산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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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 호안 대표(42) 일당이 범행 이용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10개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14일 서울남부지검은 호안에프지 등 라 대표 일당이 범행 이용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28개에 대해 상법 규정에 따른 해산명령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이 중 호안에프지 등 1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전날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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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 호안 대표(42) 일당이 범행 이용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10개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14일 서울남부지검은 호안에프지 등 라 대표 일당이 범행 이용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28개에 대해 상법 규정에 따른 해산명령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이 중 호안에프지 등 1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전날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범죄를 직접 저지른 자연인뿐만 아니라 공익을 저해한 법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고 법인이 범죄에 재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주범인 라대표 등 법인 임원의 진술, 법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등 세무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요건에 충족한 경우 해산명령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176조에 따르면 △설립목적이 불법이거나 △영업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영업 휴지 △이사 등의 법령·정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요건이 충족하는 라 대표 일당의 법인에는 ▲통정매매 등 범행을 은폐,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한 경우(설립 목적이 불법) ▲범죄수익 취득을 속이기 위해 매출을 허위로 만들어낸 것 이외에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1년 이상 영업 휴지) ▲법인의 대표이사·임원이 범행의 공범인 경우(법인 임원의 법령·정관 위반 행위) 등이 있다.
해산 대상 법인 선별·검토와 관련해서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이 협업해서 진행했다. 검찰은 "법인 뒤에 숨어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범죄를 저지르는 탈법적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불법 기업의 존속을 차단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에 해산명령을 청구한 법인 말고도 나머지 법인에 대해 설립·운영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해산명령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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