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子 살해한 엄마…‘신생아가 싫어요’ 검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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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신생아가 싫어요' 등의 내용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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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불량하다”며 30년 구형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신생아가 싫어요’ 등의 내용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씨(24)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1차 충격 당시 피해자의 맥박이 약해지고 눈이 뒤집히는 이상 증세를 목격하고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결혼한 이후에도)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사람 없이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울부짖어도 아들은 들을 수 없다”며 “저는 죄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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