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위원 “방추위 위원 대폭 강화해야”

양낙규 2023. 7. 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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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의 국방 전문가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박진호 국민의힘 소속 방위사업추진위원이다.

문재인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위원으로 참여해 무기 개발과 도입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박 위원 또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라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 방추위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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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국민의힘 소속 방위사업추진위원 인터뷰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의 국방 전문가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박진호 국민의힘 소속 방위사업추진위원이다. 경북 문경 출신으로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석사(국가안보학)학위를 받았다. 지난 2017년에는 독일뮌헨안보회의에서 선정하는 한국대표 ‘영리더’에도 선정됐다.

박 위원은 국회에서도 몇 안 되는 방위산업 전문가로 손꼽힌다. 현 정부 1기 내각 구성 때는 방위사업청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문재인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위원으로 참여해 무기 개발과 도입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 보좌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부위원장, 윤리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 위원은 현재 방추위 운영방식에 대해 꼬집었다. 박 위원은 “무기를 개발하고 구매하는 것은 군사지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외부전문가들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 위원들이 상정된 안건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역시 ‘방위사업법’이 지정한 위원임에도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선 반드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 또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라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 방추위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기술료 문제 해결 시급
KOTRA 해외무역관 일부 중소기업 전초기지 만들어야
무기도입 땐 기존 무기와 함께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국내 방위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국가에서 2006년 방위사업청을 개청하는 등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관과 정책을 마련했지만,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면서 “방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기술료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정적인 무기 조달을 위해 만든 방산물자 지정제도에 대해 ‘기업의 이윤을 막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물자가 아닌 방산물자로 인정될 경우 기업은 실제로 발생한 원가 자료를 근거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된다"라면서, "그런데도 방산기업의 영업이익률(4.6%)이 일반제조업(6.8%) 보다 낮은 것은 방산물자 지정제도의 무용론을 방증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산물자 지정 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것은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K-방산’수출에 대해서는 국내방산기업들의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국가가 자국 기업의 추술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국내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다양한 절충교역(offset) 방식 모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산업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운영하는 129개 해외무역관 중 일부를 방산 중소기업들의 전초기지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방위력 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무기체계 소요제기와 검증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우리 군이 군사 전략적으로 무기체계를 선택할 때 군사적 기대효과를 기존 무기체계와 함께 통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군사력 건설 효과의 극대화를 주문했다.

국회에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방산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체상금을 감면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엔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는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파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방식’을 주로 채택되고 있는데, 방위사업청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범위를 설정하는 네가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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