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 걸었다"…이렇게 모르는 여성 괴롭힌 30대

이보람 2023. 7. 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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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위로해달라고 요구한 30대 남성이 벌금을 물게 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모르는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께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다. 또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고 했다.

A씨는 한 달 뒤, 그 후 10일 뒤, 10월 초까지 수차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한번은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울음소리를 내면서 “여친과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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