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서 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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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4시께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일을 하던 중 끼임 사고(추정)로 사망했다.
현대자동차노조에 따르면 30대 후반 유아무개 조합원은 엔진공장 열처리 장비 내부확인 중 로더가 하강해 머리 끼임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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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현다차 울산공장 전경 |
ⓒ 울산시 사진DB |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일을 하던 중 끼임 사고(추정)로 사망했다.
현대자동차노조에 따르면 30대 후반 유아무개 조합원은 엔진공장 열처리 장비 내부확인 중 로더가 하강해 머리 끼임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사내구급차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4시 25분경 구급대와 경찰, 외부 의료기관이 도착해 4시 35분 사고자를 구조해 울산대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병원 도착 직후 숨졌다. 현재 국과수와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현대자동차노조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의 법률 위반과 과실 유무를 따져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겠다"라며 "노조는 사고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회사 측도 입장문을 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히 조사 중에 있으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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