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뉴스] “증권 아닌 상품”...리플 승소에 한시름 던 위메이드

민단비 2023. 7. 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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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위메이드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위믹스를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여러 참고 자료 중 하나로 리플의 소송 판결 내용이 중요시된 만큼 이번 리플 일부 승소로 검찰은 위메이드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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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리플랩스 증권법 미위반 약식판결
위메이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에 영향 전망
위메이드 사옥. ⓒ연합뉴스

가상화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위메이드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위메이드는 국내에서 증권성 논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통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으로 봤다.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이 투자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홍보한 만큼 증권 투자계약의 성격이 있으며 SEC의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소(SEC)는 2020년 리플의 창립자들이 리플을 판매해 13억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 판매’를 진행했다며 리플랩스와 전·현직 경영진들을 고발했다.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30개월 만에 법원이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업계는 리플랩스가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리플 일부 승소 소식에 리플은 한때 96% 폭등했다. 비트코인도 3% 가까이 급등하며 한때 3만1800달러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성 논란에 휩쌓인 토종코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증권성 논란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코인은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위믹스다.

앞서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지난해 위믹스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에 민원 신고를 했다. 지난 5월에는 위믹스는 증권이므로 유통량 허위 공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위믹스를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여러 참고 자료 중 하나로 리플의 소송 판결 내용이 중요시된 만큼 이번 리플 일부 승소로 검찰은 위메이드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장현국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기술적 혁신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각 국가가 가상자산, 블록체인을 어떤 프레임으로 규정할 것인가,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증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제도의 마련은 산업화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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