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이런 것까지"…신종 마약 국내 첫 적발

김현경 2023. 7. 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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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으로 분류된 베노사이클리딘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남성이 붙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된 신종 마약을 비롯해 2억원 상당의 불법 마약류 5종을 몰래 들여온 40대 남성 김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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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신종 마약으로 분류된 베노사이클리딘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남성이 붙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된 신종 마약을 비롯해 2억원 상당의 불법 마약류 5종을 몰래 들여온 40대 남성 김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1∼3월 독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에서 총 13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합성대마, 대마초, 베노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총 923g을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이 중 베노사이클리딘은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신종 마약류로 확인됐다. 베노사이클리딘은 속칭 '천사의 가루'라고 불리는 환각제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다. 10㎎ 정도만 섭취해도 고통과 감각상실, 혈압 및 심장박동 증가 근육경직, 환각을 일으키며 심각한 경우 장기 혼수상태와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수사 결과 김씨는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면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밀수한 마약류를 타인 명의로 빌린 작업실에서 재포장한 뒤 SNS를 통해 특정 장소에 놓아두고 구매자가 가져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 각지에 유통했다.

공항세관은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범죄 정황을 포착해 우편물 수령지에서 올해 2월 말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공항세관은 지난 3월 김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상태로 넘긴 뒤 여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 추가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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