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성매매 단속시 과도한 채증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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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하게 채증하는 관행과 관련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성매매 단속 현장 촬영 시 전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보안이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단속 팀원 중 한 명을 지정하여 촬영물을 관리하도록 하지 않고 이 사건 합동단속팀 휴대전화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점, 성매매 업소 여성들의 얼굴과 남성 손님들의 개인 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 없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점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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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하게 채증하는 관행과 관련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지난해 7,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알몸 상태 피해자 신체 사진을 촬영해 단속 팀의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하고 피해자 얼굴 등 신체가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해당 경찰서 출입 기자에게 공유했다.
경찰서장과 일선 경찰관 측은 "성매매 피해자의 알몸 사진 촬영은 성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보존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었다"며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 방법의 상당성도 갖췄다"고 답했다. 아울러 "단속 현장의 채증자료를 합동단속팀 단체대화방에 올렸으나 수사 이후에는 바로 삭제했다"며 "출입기자단 간사에게는 영상 속 사람들의 모습을 모자이크 및 음성 변조 처리할 것을 전제로 보내줬다"고 해명했다.
경찰청장 측은 "성매매 단속 시 혐의 입증을 위해 범죄 현장을 촬영하는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 수집 등 수사이다"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달성 즉시 파기하는 등 수사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선 경찰서에서 풍속업무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적법절차 준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성매매 단속 현장 촬영 시 전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보안이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단속 팀원 중 한 명을 지정하여 촬영물을 관리하도록 하지 않고 이 사건 합동단속팀 휴대전화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점, 성매매 업소 여성들의 얼굴과 남성 손님들의 개인 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 없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점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의 관리·감독과 함께 경찰청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물의 수집, 보관,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성매매 단속 및 수사 부서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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