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 공매도”… 미즈호·JP모건 등에 과징금 부과

김준희 2023. 7. 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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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호증권과 JP모건 등 7개 기관이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미즈호증권 아시아(Mizuho Securities Asia)에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7억337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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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호증권과 JP모건 등 7개 기관이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미즈호증권 아시아(Mizuho Securities Asia)에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7억337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미즈호증권은 2021년 6월 10일 소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1만1197주(31억7000만원)를 매도 주문했다. 증권사는 SK 주식에 대한 차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차입된 것으로 착오하고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빌려 미리 매도하는 투자 전략이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매도한 가격과 매수한 가격의 차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주식을 빌리고 이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을 허용한다.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먼저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퀘벡주 연기금(CDPQ·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도 2021년 8월 17일 에코프로비엠 929주(2억8000만원)에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넣어 7050만원의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CDPQ가 넣은 주문 가운데 439주(1억3000만원)가 실제로 체결됐다.

JP모건 시큐리티즈(J.P. Morgan Securities PLC)에는 보유하지 않은 에스에너지 보통주 786주(373만원)를 매도한 혐의로 110만원, 외국 자산운용사 AUM에는 에코프로에이치엔 250주(2405만원)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과징금 480만원이 부과됐다.

국내 자산운용사 문채이스자산운용과 샘자산운용도 각각 2760만원과 110만원을 과징금을 내게 됐다. 문채이스자산운용은 2021년 5월 25일 소유하지 않은 선익시스템 4000주(8200만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으며, 샘자산운용은 같은 해 4월 14일 한국주강 2500주(550만원)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넣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 레이리언트 인베스트먼트 리서치(Rayliant Investment Research)에 부과된 과징금은 830만원이다. 레이리언트 인베스트먼트는 2021년 4월 7일 알테오젠 579주에 대해 공매도 주문을 넣은 혐의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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