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플 증권 아니다”...코인, 이제 슈퍼 사이클?
7월 14일 오전 11시 05분 기준 리플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24시간 전 대비 57% 급등한 967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소송 결과가 발표된 직후 리플은 80% 이상 폭등하며 1125원을 기록했으나, 현재는 상승폭을 줄인 모양새다.
또한 리플 설립자인 제드 맥칼렙이 설립한 스텔라루멘(87.4%)을 비롯해 에이다(19.31%), 솔라나(40.92%) 등 알트코인 상당수 가격이 급등했다. 이 밖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24.49%), 로빈후드(4.27%) 등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2020년부터 약 30개월 동안 이어져온 리플랩스와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하면서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 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의 대중적인 판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 애널리자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으로 봐야 하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일반 투자자에게 리플 토큰(XRP)을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2020년 SEC는 리플 창립자들이 리플을 판매해 13억달러 규모 ‘미등록 증권 판매’를 진행했다며 리플랩스와 전·현직 경영진들을 고발했다. 당시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리플에도 큰 승리지만 미국 전체 암호화폐업계로 봤을 때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데이터 기업 엠버데이터의 리서치 책임자 크리스 마틴은 CNBC 인터뷰에서 “오늘의 판결로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상품인지 구분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판결로 다른 여러 토큰도 향후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리플랩스가 직접 헤지펀드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에 판매한 리플 코인에 한해서는 ‘증권성’이 인정됨에 따라 신중론도 나온다. 스콧 슈나이더 SEC 대변인은 “법원이 리플사에 의해 직접 리플 토큰을 판매한 것이 투자 계약 증권이며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진 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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