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200만원 삼둥이는 300만원”...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7. 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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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바우처 일괄 140만원→태아당 100만원 확대
소득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임신 8개월부터 근로 시간 단축
2023년 새해 첫 아기들. (매경DB)
다태아(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이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난임 시술비 지원에 적용하던 소득 기준은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7월 13일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내놨다. 최근 난임과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우선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급액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쌍둥이’는 200만원, ‘삼둥이’는 3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식이다.

기존에는 태아 1명 임신한 경우 1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고, 다둥이의 경우 ‘쌍둥이’ ‘삼둥이’든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지원액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는 근로 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둥이 임산부는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임금 감소 없이 근로 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 여기에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도 확대한다.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려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출처=연합뉴스)
난임 시술비 지원에 있어 소득 기준 폐지도 추진한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 검사, 정액 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을 내년 20개 시군, 5만2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2025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아울러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 ▲산후조리 도우미·아이 돌보미 등 다둥이 가정 양육 지원 사업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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