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아닌 줄" 배달원 숨지게 한 만취 뺑소니 의사, 징역 6년

이보람 2023. 7.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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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약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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