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동차세 3개월이상 체납차량 '단속강화'

안순혁 2023. 7. 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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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처분을 예고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한편, 시는 지속적인 주·야간 번호판 영치, 대포차 공매처분 등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해 2023년 한 해에 총 2583건 4억4000여만 원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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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금액 30만원 이상, 60일 연체 체납자에 영치 예고문 발송 등 납부 독려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처분을 예고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14일 시에 따르면 고질 체납차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차량에 운행을 막는 족쇄 잠금을 설치하고 강제인도명령과 공매처분을 병행해 차량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차량과태료 체납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을 연체한 체납자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납유도 및 정리보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및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택수색도 적극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속적인 주·야간 번호판 영치, 대포차 공매처분 등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해 2023년 한 해에 총 2583건 4억4000여만 원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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