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유용품 대여 사업 및 출산부 영양제 지원 사업' 성황

보도자료 원문 2023. 7. 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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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시는 수유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용품 대여사업을 작년 10월부터 기존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로, 산후 영양제 1개월분을 제공한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모성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출산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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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시는 수유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용품 대여사업을 작년 10월부터 기존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유부로 출산 후부터 1년 이내이며 유축기는 2개월, 젖병소독기는 5개월간 대여한다.

신청방법은 보건소 전화 예약하거나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신청 후 보건소에 대여받거나, 진주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 후 장난감은행 2개소(시청, 천전동)와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신안동, 가호동)에서 대여 가능하다.

이를 통해 모유수유에 필요한 수유용품을 집 근처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육을 위해 출산부 영양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로, 산후 영양제 1개월분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출산 후 1개월 이내이며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방문을 통해 직접 수령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된다.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신청인 신분증, 아기수첩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모성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출산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진주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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