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배달원 숨지게 한 40대 의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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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3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0시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배달기사 B씨(36)를 치어 사망케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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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3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0시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배달기사 B씨(36)를 치어 사망케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천 한 의원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B씨는 약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했다고 한다.
B씨는 사고 당시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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