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보도자료 원문 2023. 7. 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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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가 최근 날로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14일 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대응 지침을 적극 반영해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총괄 전담부서'를 기획예산과로 지정하고, 민원인으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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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가 최근 날로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14일 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대응 지침을 적극 반영해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총괄 전담부서'를 기획예산과로 지정하고, 민원인으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구는 앞으로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고소·고발장 작성,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그 자체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훼손하고, 선량한 민원인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면서 "향후 총괄 전담부서인 기획예산과가 중심이 돼 엄정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구민 행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남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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