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딸 시신 봉투에 버린 미혼모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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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모텔에서 아기(생후 6일)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미혼모였던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인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국적으로 진행된 전수조사 전화를 받고, 과거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지난 6일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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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체 유기 혐의는 그대로 적용했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모텔에서 아기(생후 6일)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침대에 눕혀 둔 아기가 울자 몸을 뒤집어 놓아 숨지게 했다.
사망한 아기의 시신은 비닐봉투에 담아집 냉동실에 2~3주 뒀다가 다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했다.
미혼모였던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인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국적으로 진행된 전수조사 전화를 받고, 과거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지난 6일 자수했다.
당초 경찰에 "아이를 홀로 놓고 외출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를 받으면서 "고의로 아이를 엎어 놓아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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