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보험, 지방 전셋집 절반은 '가입 불가'

전효성 2023. 7. 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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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이 상향되며 약 27만 가구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가 가입기준으로 제시한 전세가율 90% 미만 가구임에도 시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공시가격이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가구가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역·주택유형·가격별로 가입기준을 차등화하고, 적절한 시세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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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이 상향되며 약 27만 가구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전체 전세가구의 절반 이상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경준 의원은 최근 2년간 거래된 약 200만 전세가구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150%에서 126%로 낮췄다.

유 의원이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 상향으로 전체 전세가구 중 14%에 해당하는 27만 가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입 불가 가구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 지역의 경우 전체 전세가구 4만 583가구 중 기존에는 85%인 3만 4,488가구가 가입 가능했지만, 강화된 기준으로는 49.1%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지역도 기존에는 전체 전세가구(4만 8,811가구)의 81.3%(3만 9,702가구)가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했지만, 변경된 후에는 전체 가구의 49.2%(2만 4,003가구)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대구, 전남, 충남, 충북 지역도 보증보험가입 가능 가구 수는 전체 전세가구 중 60%에도 못 미쳤다.

전세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가격이 낮은 전세 계약일수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미만의 경우 기존에 전체 전세가구 중 91.9%가 가입 가능했지만, 변경된 기준으로는 73%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억~2억원 미만의 전세가구는 93%에서 74.6%로, 2억~3억원 미만 가구는 95.6%에서 82.8%로, 3억~4억원 미만 가구는 96%에서 82.1%, 4억~5억원 미만 가구는 97.3%에서 86.3%으로 줄었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가 가입기준으로 제시한 전세가율 90% 미만 가구임에도 시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공시가격이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가구가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역·주택유형·가격별로 가입기준을 차등화하고, 적절한 시세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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