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발암 물질 확정… “간암과 관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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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등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세계보건기구(WHO)가 분류하는 '발암가능물질'에 포함됐다.
WHO는 아스파탐 과다섭취가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자료에서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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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일일섭최허용량은 유지돼
“과다섭취시 건강에 안좋은 건 확실”
탄산음료 등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세계보건기구(WHO)가 분류하는 ‘발암가능물질’에 포함됐다. WHO는 아스파탐 과다섭취가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스파탐에 설정된 기존 일일일섭최허용량은 유지된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자료에서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일일섭취허용량을 체중 1㎏당 40㎎으로 재확인했다.
IARC는 화학물질 등 여러 환경 요소의 인체 암 유발 여부와 정도를 5개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스파탐이 분류된 2B군은 인체 관련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다.
1군에는 술·담배, 가공육 등이 속한다. 2A군에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이, 2B군에는 김치나 피클 등의 절임채소류가 분류된다.
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며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시했다. 체중 70㎏인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셔야 허용치를 초과한다. 앞서 아스파탐이 2B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그대로 유지됐다.
두 기관은 아스파탐의 암 관련성을 따져본 기존 연구논문과 각국 정부 보고서, 식품 규제를 위해 수행된 기타 연구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WHO는 아스파탐이 간암과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논문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완전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WHO는 “아스파탐이 인간에게 발암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아스파탐 과다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점은 명확히 했다. 프란체스코 브랑카 WHO 영양·식품안전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스파탐은 많은 식품에 흔하게 들어 있으며 과다섭취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품회사들이 아스파탐을 대체할 다른 감미료를 찾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며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여전히 맛있을 수 있도록 제품의 제형이나 성분 선택을 바꾸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WHO는 아스파탐의 유해성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계속해서 모을 계획이다.
아스파탐의 발암가능물질 분류가 확정되며 음료 업계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제로 칼로리’를 내건 탄산음료와 껌 등이 히트 상품으로 효자 노릇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제감미료협회(ISA) 등에서는 IARC는 식품 안전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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