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리플 증권 아냐' 판단에 코인 관련주 상승…비트코인도 ↑

이정윤 2023. 7. 14. 0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 리플을 둘러싼 증권성 소송에서 법원이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코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지방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간의 소송에서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리플을 둘러싼 증권성 소송에서 법원이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코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14일 오전 9시36분 기준 우리기술투자는 전장 대비 5.73% 오른 4060원에 거래됐다. 위지트도 5.92% 상승한 877원을 기록했다.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지트는 거래소 빗썸 관련주로 분류된다.

13일(현지시간) 뉴욕지방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간의 소송에서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리플랩스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리플의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과 리플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SEC보다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다룰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1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3.71% 오른 3만1501달러(약 3999만원)로 집계됐다. 아울러 리플은 69.67% 급등한 0.8달러(약 1016원)에 거래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