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로 분류...식약처 "안전성 문제없다"

김예원 2023. 7. 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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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파탐과 관련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JECFA는 기존 아스파탐 1일 섭취 허용량인 1일 40㎎/㎏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식약처는 "JECFA의 평가 결과와 지난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한 결과,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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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 유지

[한국경제TV 김예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파탐과 관련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중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예고한 대로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인 2B군으로 분류했다.

다만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일섭취허용량 기준을 조정하지 않았다.

JECFA는 기존 아스파탐 1일 섭취 허용량인 1일 40㎎/㎏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식약처는 "JECFA의 평가 결과와 지난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한 결과,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하루 약 0.048㎎/㎏이다.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 수준으로 매우 낮다.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 물질 1군으로, 소고기·돼지고기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한다.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된다 해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기준과 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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