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된 前 LA 부총영사,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하던 중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직 국정원 간부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총영사관 직원 3명과 저녁 회식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계약직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추행 고의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 증명 안 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하던 중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직 국정원 간부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총영사관 직원 3명과 저녁 회식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계약직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현지 경찰에 고소당한 A씨를 한국으로 송환했고, 검찰은 A씨가 회식 후 만취한 B씨를 부축하면서 두 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추행 행위 일부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1심은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보고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가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해 A씨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