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된 前 LA 부총영사, 무죄 확정

허경준 2023. 7. 1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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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하던 중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직 국정원 간부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총영사관 직원 3명과 저녁 회식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계약직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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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일부 유죄 인정→ 2심 "만취 직원 부축하는 과정" 무죄
대법 "추행 고의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 증명 안 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하던 중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직 국정원 간부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총영사관 직원 3명과 저녁 회식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계약직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현지 경찰에 고소당한 A씨를 한국으로 송환했고, 검찰은 A씨가 회식 후 만취한 B씨를 부축하면서 두 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추행 행위 일부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1심은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보고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가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해 A씨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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