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안하면 사생활 다 공개”…황의조, 2차협박 당했다

권남영 2023. 7. 1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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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생활 동영상 유포자를 고소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유포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추가 유포하겠다"며 2차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사생활 폭로자인 A씨는 지난달 26일 황의조가 경찰에 해당 사건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뒤 황의조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고 13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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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연합뉴스


SNS 사생활 동영상 유포자를 고소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유포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추가 유포하겠다”며 2차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사생활 폭로자인 A씨는 지난달 26일 황의조가 경찰에 해당 사건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뒤 황의조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고 13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축구선수 계속해야지 의조야. 너 휴대폰에 있는 사진 등 너의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바로 실행할 것”이라며 황의조가 연예인 등 지인들과 주고받은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냈다. 그러나 황의조가 지난 1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추가 연락이 없었다.

황의조 측은 지난달 26일 사생활 관련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협박 내용과 황의조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전 여자친구가 아닌 금전을 노린 단순 협박범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히 황의조가 경기에 출전했던 시간에 누군가가 황의조의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했던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자필 입장문. 법무법인 정솔 제공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에 “내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또 황의조와 여성들의 사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다.

이에 황의조 측은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지난달 초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의조는 지난달 29일 자필 입장문을 내고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이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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