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기소 여부 조민·조국 태도에 달려"… 조국 전 장관 압박하는 검찰

허경준 2023. 7. 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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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일부 혐의 8월 말 공소시효 만료돼
조민 조사·조국 법정 진술 확인 뒤 최종 결론낼 듯
'1심 징역형' 조국, 정경심과 2심 진행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를 입시비리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한 조민씨 본인과 조 전 장관의 입장을 확인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을 두 자녀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암시하며 검찰이 압박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다음 달 말 조민씨의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조민씨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조 전 장관의 입장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확인한 뒤 여러 상황을 종합해 조민씨와 조원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의 자녀들까지 재판에 넘겨지면,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4년 만에 모두 마무리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경위 등을 조민씨를 상대로 직접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소송을 취하한 구체적인 입장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조민씨의 반성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조민씨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달 시작되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민씨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취지와 가담 내용, 경위, 양형 요소, 참조사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민씨, 정 전 교수, 조 전 장관의 입장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조민씨가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이는지, 조 전 장관이 입시비리 등 혐의를 시인하는지에 따라 조민씨와 조원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자녀에 대한 처분을 내리고 나면, 4년간 진행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2019년 8월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해 8월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후,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들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0월 장관에서 물러난지 10일 만에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전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정 전 교수는 이미 그해 9월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또 검찰은 같은 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오로지 딸 대학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주장을 하며 잘못에 눈을 감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조민씨 관련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도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도록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을 위조했다"며 "(자녀의) 온라인 시험에 부정행위를 저질러 담당교수의 성적평가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선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실이 인정됐고, 서울대 인턴 등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판단됐다. 대법원과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 모두 입시비리 과정에서 조민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한편 조민씨는 정 전 교수의 확정 판결 이후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이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 의전원 상대 1심 결과는 조민씨 패소였다. 법원은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입학취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조민씨는 부산대 의전원 상대 항소심과 고려대 상대 1심 각각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려 한다"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며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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