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800억 투입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확대한다

김이현 2023. 7. 14.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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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준 연 혼인 건수는 2017년 5만3776건에서 지난해 3만7012건까지 떨어졌다.

이에 서울시가 4년간 4858억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규모 확대에 나선다.

시는 이와 함께 예비 신혼부부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예식장도 현재 서울시청사, 북서울꿈의숲 등 19곳에 향림도시농업체업원 등을 추가해 24곳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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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혼인율 감소 원인 판단
공공예식장·신혼부부학교도 추진
조건 없어 고소득층 악용 소지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무원 4커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기준 연 혼인 건수는 2017년 5만3776건에서 지난해 3만7012건까지 떨어졌다.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주거비다. 이같은 혼인율 감소가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서울시가 4년간 4858억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규모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13일 발표했다. 핵심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다. 이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으로, 이자 지원 규모는 최대 연 3.6%에서 4%로 확대한다.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신혼부부거나 예비신혼부부로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우선 부부 연소득에 따라 0.9~3%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유자녀가구(0.2~0.6%)·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0.2%)·만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동거(1%) 중 해당 사항이 있으면 유리한 금리 조건을 기준으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조건에 부모 소득이나 개인 재산 조건 등은 따로 없다. 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금융 자산을 보유한 고소득층 자녀도 은행 대출 심사만 통과하면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3%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논의를 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는 전세자금대출 관련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돼야 하는 문제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예비 신혼부부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예식장도 현재 서울시청사, 북서울꿈의숲 등 19곳에 향림도시농업체업원 등을 추가해 24곳으로 확대한다. 시는 또 결혼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학교도 새롭게 운영한다. 신혼부부학교에서는 부부간 역할과 의사소통을 배우는 ‘예비 신혼부부 교실’부터 부부관계 심층 상담을 해주는 ‘신혼생활 컨설팅’,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돕는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강북·도봉·동작·서초·송파구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출산율이나 혼인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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