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가 새마을금고 신용·공제사업 감독… 개정안 발의

임송수 2023. 7. 14.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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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는 "금고와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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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적어 원활한 법개정 전망


MG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의 홍성국·이정문·김종민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는 “금고와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서 이 조항은 삭제됐다.

금고·중앙회가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조치를 내릴 권한도 부여했다. 임직원이 명령, 절차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가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무부장관에게 징계조치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금고·중앙회엔 경고, 주의, 시정명령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권한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금감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금감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 검사나 행안부 위탁검사는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새마을금고의 회계 결산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켰다.

이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부실·방만 경영을 방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는 280조원 이상이지만 행안부 전담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지금도 새마을금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 인력이 투입돼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행안부, 금융위 요청으로 과거 신협 사태,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한 경험이 많은 다수의 전문요원들을 보내 중앙회와 단위 금고의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를 앞두고 행안부와 금융위는 감독 체계 변경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금융위로 감독권이 넘어갈 경우 건전성 위주의 감독 때문에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뒷수습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아 법안 통과가 비교적 수월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엄격한 감독 체제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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