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에도…‘금융안정계정’ 국회 발목

하남현 2023. 7. 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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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안정계정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등이 불거지며 위기 선제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며 국회 문턱에서 주저앉은 상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이래 여전히 계류 중이다. 올해 상반기 내에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도입안을 ‘7월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하며 정책 의지를 이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같은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 기금을 통해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단기적인 자금 경색에 놓여있지만, 지원을 받으면 정상화가 가능한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필요성은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지난 3월 ‘디지털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에 따른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빚어지며 위기 사전 차단책 도입 주장이 더욱 힘을 얻었다. 보험연구원은 같은 달 발행한 ‘CEO(최고경영자) 리포트’에서 “금융안정계정이 비상시 유동성 공급 통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따른 뱅크런 우려가 빚어지기도 했다.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반대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올라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안정계정 재원으로 필요시 기존 예보기금 내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금, 예보기금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 재정 및 한국은행의 차입금 추가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법 통과를 위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일부 의원들을 직접 만나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36시간 동안 420억 달러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SVB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 전파 속도를 가속화한다”며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 정리 제도 마련,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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