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보험사에 내는 서류,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 가능
2023. 7. 14. 00:02
생명보험협회는 13일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주민등록표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28종)’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보험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에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들이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을 통해 자체 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왜 신차 비닐 안 뜯습니까” 현대차 싹 뜯은 ‘정의선 스타일’ | 중앙일보
- "저 여자 몸 이상해"...중국 세관 놀래킨 가슴 속 스타킹 정체 | 중앙일보
- 가수 故최성봉, 쓸쓸한 냉동고 안치 끝…매니저가 장례 치른다 | 중앙일보
- "패륜아 비난, 변명 여지없다"…故최진실 딸, 외할머니 신고 사과 | 중앙일보
- [단독] TV 20대, 수신료 5만원인데…KBS 500만원 징수했다 | 중앙일보
- 퇴직금도 없이 한국인 내쫓더니…中, 이젠 OLED 인재헌팅 | 중앙일보
- 이정재·임세령, 루이비통家 며느리 모임 동반 참석 화제 | 중앙일보
- 주윤발,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설' "며칠 전에도 영화 홍보했는데…" | 중앙일보
- 손님은 기자 1명이었다…479억 민속촌, 매년 적자도 메꿔준다 [2023 세금낭비 STOP] | 중앙일보
- 푸틴이 부른 중립국 종말…軍강국 스웨덴 이어 이 나라도 흔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