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제도개선 공청회 성황리 마쳐…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돼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가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 법무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으로 사법보좌관이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법률에 대리권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신청 서류 한 건마다 매번 따로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 법무사의 고충을 토로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권인숙·소병철·서영교 의원 등 참석… "법무사법 개정안 신속한 통과" 한 목소리
대한법무사협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재근·김종민·권인숙·김영배 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인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공청회는 임대차법률, 비송·소액사건, 민사집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무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1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445만8000건 중 300만건 정도가 비쟁송적 사건으로 분류된다"라며 "대부분의 사건들이 사실상 법무사들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신청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아 보완서류 제출 단계마다 의뢰인의 위임장이 첨부돼야 하는 등 고질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 그 과정에서 송달료 등 비용증가, 절차 지연 등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법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절차를 간이하게 하는 한편, 법률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직업윤리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지난 120여년간 국민 가까이에서 생활법률전문가로 역할을 다해온 법무사의 업무방식이 개선되고, 서민과 소상공인 등 보다 많은 분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원한다"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개회사에 나선 이남철 협회장은 "법무사는 '출생에서 상속까지'라는 말 그대로 생활법률 분야 전 영역에 걸쳐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126년간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다"라며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은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거나 직역간의 다툼을 논하는 내용이 아니라, 법무사가 실제 처리하고 있는 실무인 가족관계등록, 상속, 임대차와 민사집행, 비송사건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 사법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 전세사기피해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겪고 있는 임대차분쟁과 경매현장에서 법무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법무사가 가장 먼저 신속한 구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현행 법무사법은 전문성을 갖춘 법무사가 위임을 받아 실무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조력하게 하거나 하나의 사건처리 절차에서 여러번의 위임장을 요구함에 따라 국민에게 시간적·경제적인 부담과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꼭 필요하고 적정한 취지에서 마련된 개정안이 오늘의 공청회를 통해 더욱 공감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모든 분께서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축사를 통해 "권인숙 의원님께서 법조인도 하기 힘든 이 주제에 대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 법조인으로서는 정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제가 국회에서 많은 공청회, 토론회를 다녔지만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라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사회에는 법과 떨어질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본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많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방금 우리 이남철 협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직역 다툼 또 전문가들의 주장보다는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손쉽게 편리하게 자기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구제받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인숙 의원님께서 이런 뜻깊은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넘어야 될 난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고 기원한다"며 "국민의 불편 해소, 국민의 진실하고 진정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 우리 법무사님들께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법무사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250여명 참석…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문답까지 예상시간 1시간 넘기며 진행돼
이날 공청회는 안갑준 전 한국등기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강구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1주제 '사법보좌관 업무와 국민의 사법접근권 강화'에 대해,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이 제2주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강구욱 교수는 민사소송법 제7편 강제집행에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이 함께 규정돼 있다가 2002년 민사집행법이 제정돼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된 연혁과 함께 당시와 현재의 조문 체계를 비교·설명하면서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법무사의 절차대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에서 분리·제정되기 전에도 동법의 소송대리에 관한 규정이 집행대리에 관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었으며, 법 규정의 '적용'이 '준용'에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조는 동법 제1편 총칙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비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사건은 소송사건이 아니라 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집행대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제7조의 비송사건 절차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절차대리를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은 법무사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법무사가 보수를 받고 집행대리 등 법률상 허용되는 절차대리를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견제하려고 하는 법원의 실무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은 미리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구체적인 국민 불편 사례를 들어 현행 법무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소장은 "현행 법무사법이 법무사제도를 통해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에도 국민이 위임한 사건을 법무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대리권이 명시되지 않아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각 단계별로 수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해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쟁송적 성질이 약하고 비송적 성질이 강한 사법보좌관 업무에 대해 법무사에게 신청대리권을 부여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률서비스 선택권과 사법접근권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제발표 도중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재판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경험자가 재판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은 '1순위와 2순위 경로로 답한 비율의 합'에서 국민의 절반(50.0%)이 '법무사로부터 얻는다'고 응답했다고 황 소장은 전했다.
또 그는 "올해 6월 대한법무사협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법무사제도 및 법률서비스와 관련해 경매 또는 집행,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등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 법무사에게 한 번의 위임으로 시작부터 종결시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절차 간소를 위해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평균 52.4%로 나타났다"며 "또한 법무사에게 비송업무를 위임할 경우 바람직한 위임 방식에 대해 '서류작성 및 제출에 대해 사전에 한 번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전체 평균 56.7%로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법률가인 법무사의 업무에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입법은 매우 필요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유동주 머니투데이 정책사회부 차장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법보좌관의 업무는 대부분 법무사의 업무영역으로 법무사에게 신청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이 의뢰인인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법무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유 차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청과 신설 기관인 공수처에 제출하는 서류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행정사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사가 공수처와 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일반 국민들은 특별한 반감이나 반대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에 대해 '수사기관'이냐 '일반 행정기관'이냐에 대해 택일하게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수사기관'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차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신 시절인 1973년 개정된 사법서사법이 국무회의에서 만들어졌고, 수기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역시 토론자로 참석한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연대국장은 "법원의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의하면, 법원에 접수된 매년 약 90만건의 민사본안 사건 중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며 "반면 소액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율은 15% 내외로 매우 미비하다. 대부분 '나 홀로 소송'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사가 비송사건에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제출하는 서류마다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라며 "소비자가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건건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처리한다면 그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권은 소비자에 있어야 하며, 소비자가 우선이다. 따라서 법무사법 개정안의 '사법보좌관 업무로 정한 사건 신청의 대리'를 신설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도 "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은 서민들에게는 법원의 문턱이 높고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가기 마련인데, 법무사에게 의뢰해도 계속해서 위임장을 제공하거나 서류를 준비해줘야 해서 너무 불편하다"라며 "법무사법 개정안대로 법이 개정돼 법원 업무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여기 계신 법무사님들을 포함해 전국에 계신 법무사님들이 7000명 정도인데, 우리 소기업소상공인은 1500만명"이라며 법무사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혀 참석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장희정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일을 소개하며 "사망한 오빠의 한정승인을 위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위임장 날인을 위해 여러 차례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야 해서 너무 불편했다. 법무사법을 개정해 여러번 방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 회장을 포함, 전국 각지에서 모인 법무사들과 일반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좌석이 전부 차 회의실 양측 사이드와 뒤쪽에 수십개의 보조의자를 놓아야 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애초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1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날 공청회는 참석 패널들의 의욕적인 발표와 참석 법무사들의 질문이 이어지며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마무리됐다.
법원의 업무 중 실질적 쟁송이 아닌 비쟁송적, 부수적 업무는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상속포기, 한정승인, 경매, 지급명령 등의 절차가 이에 해당한다.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인 만큼 절차를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고, 국민과 가까이에서 생활법률 문제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신청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법률문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법무사법 개정안의 취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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