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동계 1만620원·경영계 9785원…격차 835원으로 좁혔다

이해준 2023. 7. 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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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담긴 손팻말을 자리에 게시하고 있다. 뉴스1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차이가 처음 1000원 이내로 좁혀졌다.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제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1만620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9785원을 요구했다.

양측은 5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을 제시했다. 5차 수정안 때 격차는 1285원이었고, 6차 수정안에서 격차는 835원이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원-9720원), 4차 수정안 1400원(1만1140원-9740원)을 기록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한 제13차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가 오후 11시께 종료됐다.

제14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린다.

최저임금 논의 법정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로, 올해는 지난달 29일인데 이미 시한을 14일 넘긴 상황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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