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 70년만에 손본다… 일반 살인과 동일 규정 개정안 소위 통과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 살인죄·유기죄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여만에 개정이 이뤄진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현행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영아살해죄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된 후 그대로 유지됐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이날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처음 상정돼 심의를 개시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또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뺏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담은 민법 개정안 등도 함께 소위에 상정됐으나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아동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도 논의를 재개했으나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가 보류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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