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갓 난 아들 생매장했다" 3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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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전남 광양시 친정집 인근 야산에 산 채로 묻었다고 경찰에 자백한 30대 친모가 13일 오후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날 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친모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2017년 10월 27일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건강하게 낳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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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2017년 10월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야산에 산 채로 매장한 혐의(살인)를 받는 30대 친모가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했다. |
ⓒ 연합뉴스 |
전남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날 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사는 도망 염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했다.
A씨는 지난 1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6년 병원에서 아들을 낳은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등 수상쩍다는 목포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2017년 10월 29일 오후 친정집에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숨 쉬지 않고 죽어 있었다. 인근 야산에 아들을 묻었다. 홀로 사는 어머니가 집을 비워 이 사실은 나만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전라남도경찰청 청사 전경 |
ⓒ 전남경찰청 |
출산 이틀 뒤인 29일 A씨는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했다. 같은 날 오후 1시~1시30분 사이 친정집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돌연 숨졌다는 게 수사 초기 A씨의 진술이었다.
그러다 지난 12일 체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는 수사관에게 "당시 아이는 살아 있었다. 산 채로 묻었다"는 취지로 돌연 진술을 180도 바꿨다.
돌연 진술 번복, 사건 경위 파악 애먹는 경찰
진술 번복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는 살인죄로 적용 혐의가 바뀌게 됐지만, 이를 납득시킬만한 추가 진술은 현재까지 없었다고 경찰은 전하고 있다.
또한 범행 동기, 진술 번복의 사유에 대해서도 명쾌한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주변인 조사에서도 사건 경위를 밝혀줄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숨진 아이의 친부와 A씨 친정어머니는 둘 다 "아이 사망 사실은 물론 출산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친부와 A씨 모친 진술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고 본 경찰 안팎에서는 범인이 A씨가 아니거나, 공범을 감추기 위해 A씨가 허위 자백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A씨가 아들 매장 장소로 지목한 광양시 야산에서 사흘째 이뤄진 주검 수색 작업에서는 현재까지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야산에서 경찰이 영아 시신을 찾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2017년 10월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이 돌연 숨지자 친정집 인근 야산에 묻었다는 30대 여성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
ⓒ 전남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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