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서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하수영 2023. 7. 13. 21: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임시 번호판을 부착한 완성차가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9분경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30대 후반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A씨가 엔진공장의 열처리 설비를 점검하는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가 신고해 소방당국이 출동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현대차는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히 조사 중에 있으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 후 작업 중지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