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서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하수영 2023. 7. 13. 21:09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9분경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30대 후반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A씨가 엔진공장의 열처리 설비를 점검하는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가 신고해 소방당국이 출동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현대차는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히 조사 중에 있으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 후 작업 중지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왜 신차 비닐 안 뜯습니까” 현대차 싹 뜯은 ‘정의선 스타일’ | 중앙일보
- "저 여자 몸 이상해"...중국 세관 놀래킨 가슴 속 스타킹 정체 | 중앙일보
- 가수 故최성봉, 쓸쓸한 냉동고 안치 끝…매니저가 장례 치른다 | 중앙일보
- "패륜아 비난, 변명 여지없다"…故최진실 딸, 외할머니 신고 사과 | 중앙일보
- [단독] TV 20대, 수신료 5만원인데…KBS 500만원 징수했다 | 중앙일보
- 퇴직금도 없이 한국인 내쫓더니…中, 이젠 OLED 인재헌팅 | 중앙일보
- 이정재·임세령, 루이비통家 며느리 모임 동반 참석 화제 | 중앙일보
- 주윤발,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설' "며칠 전에도 영화 홍보했는데…" | 중앙일보
- 손님은 기자 1명이었다…479억 민속촌, 매년 적자도 메꿔준다 [2023 세금낭비 STOP] | 중앙일보
- 푸틴이 부른 중립국 종말…軍강국 스웨덴 이어 이 나라도 흔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