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덕연 일당, 전국 단위 범죄단체"…법정서 조직도 공개
檢 "기업형 시세조종 조직"
대구·인천·울산·광주 등지에 지역 조직
검찰이 라덕연 호안 대표(42·구속기소) 일당의 두 번째 재판에서 이들 조직을 '기업형 시세조종 조직'이라고 명명했다. 검찰은 라덕연 일당이 서울 외에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등지에 주식매매팀을 두고 범행을 저지른 전국 단위 범죄 단체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서 열린 라 대표 등 8명에 대한 공판에서 이들의 전국 조직도와 다단계식 투자자 영업, 주식매매 등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공개했다. 라 대표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집단 영업 총괄 재활의학과 병원장 주모씨(50), 영업이사 역할을 맡은 김모씨(40)의 사건도 이날 병합됐다.
라 대표 일당, 기업형 시세조종 조직 꾸려검찰은 라 대표 일당의 조직을 '기업형 시세조종 조직'으로 정의했다. 검찰은 이날 라 대표 일당의 조직도를 공개하고 "전국 단위로 조직이 있고 법인관리팀, 매매팀 등 세부 팀이 많다"며 "조직원 규모는 70명에서 80명 정도"라고 밝혔다. 조직구성이 범죄단체에 준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은 ▲투자자 유치역할을 하는 영업팀 ▲투자자 불만과 각종 질문을 해결하는 고객관리팀 ▲수익금 정산과 매출 영업비를 관리하는 정산팀 ▲법인관리 업무를 하는 법인관리팀 ▲투자수익금을 운용하는 전략기획팀 ▲주식매매팀 등으로 이뤄졌다. 주식 매매팀의 경우 인천 청라, 서울 성수·여의도·선릉·공덕·논현, 대구, 울산, 광주에 조직돼 있고, 각 지역마다 팀장을 두고 작업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대주주 지분이 많고 주가 부양이 쉬운 종목을 선정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봤다. 검찰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 및 거래량이 적고 경영권 승계 이슈가 있는 주식에 투자했다"고 했다. 이어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것은 시세조종을 위한 거액 투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상당 부분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집했으며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려 장기간 조금씩 주가부양을 했다"고 덧붙였다. 8개 주식 종목의 주가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주가폭락 사태를 맞아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도 설명했다.
투자자 유치 많을수록 보상 많이…다단계식 영업방식라 대표 일당은 다단계식 투자자 모집을 위주로 했다. 투자자를 많이 유치할수록 본인이 받는 영업비가 늘어나는 구조다. 가령 라 대표 일당 중 한명인 A가 투자자 B를 모집해오면 B의 수익금 3%를 A가 받고, B가 투자자 C를 유치해오면 A는 C의 수익금 2%를 받는다. B의 경우 C의 수익금 3%를 받는다. 투자금이 100억 단위로 늘 때마다 떨어지는 수익금 비율은 1%씩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영업으로 끌어들인 투자금은 시세조종 자금을 만드는데 이용됐다. 라 대표는 영업을 해온 사람들에게 봉급, 차량을 지원하는 등 좋은 대우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영업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라 대표 조직에 속해 굉장한 수익을 얻었다고 과시하며 투자를 권유했다"며 "투자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객관리팀에 인계해 투자가 진행됐다"고 했다.
라덕연 지시대로 주식매매 이뤄져시세조종은 라 대표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라 대표가 주식팀에 주식거래를 지시하면 주식팀은 각 매매팀장에게 라 대표의 지시를 전달했다"며 "이후 매매팀장은 이를 팀원에게 전달하고 팀원들은 팀장 지시대로 주식거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시 방식은 '주식 몇 주를 사라'는 식의 기계적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주식거래가 이뤄지면 지시가 온 톱다운(Top-down) 방식과 반대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보고가 이뤄졌다. 라 대표는 매매팀원으로부터 올라온 정리보고서를 통해 누적 매수 현황 등을 보고받고 그다음 계획을 세웠다.
매매팀원들은 개별 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투자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그들의 주거지·사업장으로 이동해 주문했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이상 거래를 활용할 때 누가 직접 매매했냐를 IP 등으로 확인하는데, 라 대표 일당은 적발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이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국 각지 투자자에게 찾아가 매매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전국 조직이 필요했던 이유다"며 "그렇기 때문에 매매팀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다"고 했다.
통정매매 정황이 드러나지 않게 소통방식도 통제했다. 의사전달은 모두 텔레그램을 이용했으며, 연락 이후 텔레그램 방을 삭제하거나 내용이 전달되면 메시지가 자동삭제 되도록 했다.
검찰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부터 조직 내부 직원들을 증인심문하는 등 범죄의 전체 구조를 입증할 계획이다.
라 대표 측은 "(혐의 입증을 위해) 어떤 계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 시세조종성 거래가 있다면 어떤 시간 단위로 추출한 건지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총 계좌가 몇 개고, 총 매수 주문이 몇 개고, 그중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주문은 몇 개인지 통계적으로 분석돼야 통정거래 여부를 반박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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