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탈선’ 코레일 관계자 5명 기소…“적절 조치 안해”

김승연 2023. 7. 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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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열차 탈선 사고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13일 SRT 338호 열차(부산발 수서행) 탈선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와 철도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전 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 소장 A씨(49)와 관제실 시설 사령 B씨(43) 등 코레일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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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일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해 멈춰선 모습. 대전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7월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열차 탈선 사고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13일 SRT 338호 열차(부산발 수서행) 탈선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와 철도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전 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 소장 A씨(49)와 관제실 시설 사령 B씨(43) 등 코레일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로 유지·보수담당자 2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A씨와 시설팀장·시설관리장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해 ‘뒤틀림’ 지적을 받았음에도 적절한 보수 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2시23분쯤 다른 KTX 열차 기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해 “선로가 휘어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으나 위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고 관제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오후 3시25분쯤 SRT 338호차는 결국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하면서 차량이 심한 진동과 충격을 일으키며 멈춰 섰다.

이로 인해 열차 9량 중 1량이 탈선하면서 승객 6명이 다쳤다. 또 열차 14대의 운행을 취소했으며 운행 중이던 211대의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들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SRT 338호 열차가 휘어진 선로를 지나가면서 탈선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에 대한 뒤틀림 상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통보까지 됐는데도 코레일 담당자들은 적절한 보수 작업을 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에도 선로 휘어짐 신고가 접수돼 사고를 막을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합쳐져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열차 탑승 인원은 약 380명으로 안전벨트 등 장치가 없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면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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