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3명 사상자 낸 2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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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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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한지희 기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QM6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망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유족 구조금 및 심리치료, 중상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가 몰았던 QM6 차량은 이달 초 수사기관에 압수됐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다.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씨를 떠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지희기자 jh19888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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