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개선안 부상...당정,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열었다. 주된 내용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민간 관계자도 자리했다.
박 의장은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며 “의견을 좀더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고 답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과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업급여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더라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용 사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도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040원보다 적다”며 “출퇴근 비용과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다.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며 비난하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진 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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