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하는 국힘... 유가족 "수정 필요하면 논의하면 되는데"

조혜지 2023. 7. 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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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힘, "민주당 들러리 안 선다" 20분만에 퇴장

[조혜지 기자]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청회 전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웬만하면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법안이 과도하면 얼마든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가시네요?"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아래 특별법) 공청회가 열린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김교흥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자리를 떠나는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를 향해 말했다.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공청회가 합의 없이 이뤄진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 개의 20여 분만에 회의장을 떠났다. 지난달 30일 법안이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첫 논의 자리였다.  

국힘 "진술인 구성 편파적"... 민주 "추천도 안해놓고"

결국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과 야당 위원들이 추천한 진술인들 간 질의응답으로만 진행됐다. 방청석에는 고 이주영씨 아버지인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직무대행을 비롯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 10명이 앉아 있었다. 이날 진술인으로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참여했고,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도 함께 공청회에 참여했다.

이만희 의원은 퇴장 직전 유가족 방청 사실에 "사전 언급이 전혀 없어 당황스럽다"며 항의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야권 중심의 진술인 구성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공청회가 아닌 독청회의 들러리를 설 생각이 전혀 없다"며 "(국민에) 야당의 의도를 낱낱이 말씀드리고 진정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 의원의 문제제기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보이콧을 선언한 마당에 유가족 방청으로 시비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진술인 구성도) 추천하지 않았으면서 우리 쪽만 있다고 편파성을 지적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청회를 통해 (과도하다고 보는) 그런 부분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고치면 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역시 "오늘 공청회가 야당 추천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진행되는 거, 나도 유감"이라면서 "법안 내용도 조정 가능한데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진술할) 전문가도 추천하지 않고 공청회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여당의 태도에 진심으로 유감이다"고 항의했다. 

'여야 합의' 문 열어둬... 이해식 "꾹꾹 참아서라도, 여당 참여 방안 모색해야"

공청회 내내 국민의힘 퇴장 대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입법 논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을 논의하는 시발점인데, 이 첫걸음조차 재난을 정쟁화한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나가는 여당을 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면서도 "그래도 꾹꾹 참고, 되도록 정치적 굴레를 벗어나서 (특별법 제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조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완한 법안의 장치들을 열거하면서 "이 또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의 참여를 끌어내고 가급적 일정 수준의 여야 합의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 방안을) 더 깊게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에 "(그렇기에) 유가족들이 여당을 만나도 책임과 원망보다 진상조사에 참여해주길 읍소했다"면서 "여당이 우려하는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해당 법안에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야 논의 과정을 통해 더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 공청회에 유가족들이 참석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 전 퇴장했다.
ⓒ 연합뉴스
2시간여에 걸친 공청회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얻은 유가족은 국민의힘의 법안 논의 참여를 다시 호소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직무대행은 "여당이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서글픔을 넘어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법안에 수정이 필요하면 논의해 제대로된 법안을 만들면 된다. 그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하는데, 다하지 않으니 우리가 법안을 만들고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어 "그럼 검토하고 수정해서 제대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회가 해야하지 않는가"라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으시면, 그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피해자 범위 무한 확대? 심의 과정 있는데..."

한편, 이날 공청회에선 특별법을 둘러싼 일부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공청회 퇴장 후 낸 입장문에서 "(특별법이) 정의하는 피해자는 희생자 유가족 일가는 물론 단순 현장 체류자, 해당 지역 거주자와 사업자,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규정대로라면 불법 증축물로 참사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인 해밀톤 호텔 대표, 응급차를 콜택시처럼 타고 현장에 도착해 SNS용 사진을 찍고 15분 만에 의전을 받으며 떠난 민주당 신○○ 의원도 피해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참사 당시 닥터카 논란에 오른 신현영 의원의 사례를 겨냥한 것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공청회 중 관련 질의에 관련 법안에 명시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시했다. 구제심의위는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한 피해자 권리 보장기구다.  

김 변호사는 "(무조건) '피해자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무한히 (피해자 범위를) 확장한다는 주장은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석 교수는 "아무리 많은 금전을 배·보상한다고 해도, 희생자 생명에 대한 상실은 회복할 수가 없으므로, 단순히 금전적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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