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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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화그룹 계열 3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이화전기와 이트론, 이아이디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공시 허위 기재·누락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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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화그룹 계열 3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이화전기와 이트론, 이아이디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공시 허위 기재·누락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2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이화전기과 이트론, 이아이디의 매매거래 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본다.
기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들여다보는 1심격인 기심위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거래재개(상장 유지) 등을 결정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거짓 또는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답변을 제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됐다.
앞서 지난 5월 10일 검찰이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이들 법인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했다.
이에 잠시 거래가 재개되기도 했으나 거래소는 제보를 토대로 이화그룹 계열사들의 공시가 사실과 다른 점을 파악하고 다시금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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