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도 지지후보 홍보 어깨띠 허용…선거기간 30명까지 모임 가능

이지영 2023. 7. 13. 18: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가 홍보용 어깨띠를 멜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일 120일 전까지 현수막·벽보 등의 게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논의 급물살을 탔다.

이날 처리 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 해소와 함께 합리적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그간 전면 금지됐던 지방공사·공단 상근 직원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했다.

현행법은 선거운동 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제외하고는 어깨띠 등 소품 등을 사용할 수 없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일반 유권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규격 내에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소품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바꿨다.

또 현재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현수막이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외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관련 광고·벽보·사진 등 홍보물 배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선거일 전 120일’로 완화했다.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60일 단축시킨 것이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친회나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집회나 모임에 한해 30명까지 열 수 있게 했다.

이 외에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