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차 수정안 1만1040원 vs 9755원…다음 주 초까지 논의 가능성

임은석 2023. 7. 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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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달했지만 노사간의 간극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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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13차 전원회의…노사 5차 수정안 제출
격차 1400원→1285원 줄었지만 간극 '여전'
이날 결론 관측 높았지만 추가 논의 전망도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달했지만 노사간의 간극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당초 이날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다음 주 초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대 가능 시한인 다음주 화, 수요일인 오는 18, 19일에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최장 심의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사가 제시한 5차 수정안은 각각 1만1040원과 9755원이다.

노동계는 지난 11일 12차 회의에서 제출한 4차 수정안(1만1140원)보다 100원 낮은 1만104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1420원(14.8%) 높은 것이다.

경영계는 4차 수정안(9740원)보다 15원 높은 9755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35원(1.4%) 높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직전 1400원에서 1285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간극은 큰 상황이다.

일단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접점을 찾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5차 수정안 이후 추가 수정안 제시가 1~2차례 더 이뤄질 수도 있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날인 14일 새벽께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의 노사 간 합의 촉구 의지가 강하면서 다음 주 초까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차례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임위 사무국에 따르면 권 간사가 언급한 최대 가능 시한은 다음 주 화, 수요일인 오는 18, 19일이다.

다만 그럼에도 노사가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심의촉진구간 대신 노사의 최종안을 놓고 투표할 수도 있다. 중재안이 1만원을 넘길지가 이번 최임위 심의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대 최장 심의 의결 기간은 2016년 108일이었다. 오는 18일께 결론이 나면 109일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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