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 먼저 탄 승객 '목적지 변경'➝뒤 승객 예약 취소, 정당"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목적지 변경을 요구해 다음 승객의 예약을 취소했다면 승차 거부가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택시 기사 A씨가 “승차 거부에 대한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의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때쯤 목적지 근처에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한 다른 승객 B씨의 승차 예약을 자동 배정받았다.
다만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다른 목적지로 운행을 요구함에 따라 A씨는 계속 운행하며 B씨를 태우지 못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승차 거부로 신고했고, 관할 지자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A씨에게 경고 처분했다.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 거부가 누적되면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A씨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B씨를 태우지 못한 것”이라며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심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택시운행기록과 결제내역을 토대로 A씨 청구를 받아들여 경고 처분을 취소했다. 행심위는 “탑승 중인 승객이 하차를 거부하고 목적지 연장을 요구한 상황에서 새로운 승객으로부터 모바일로 배차 예약을 배정받았어도 A씨가 당장 예약 승객을 태우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의 승차 거부는 법적 제재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권익위 부위원장)은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편 요소들을 법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해석해 억울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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