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040원·경영계 9755원…최저임금 5차 수정안도 팽팽

정혜정 2023. 7.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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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담긴 손팻말을 자리에 게시하고 있다. 뉴스1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제5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1만1040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9755원을 요구했다.

노사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5차 수정안 1285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하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원-9720원), 4차 수정안 1400원(1만1140원-9740원), 5차 수정안 1285원(1만1040원-9755원)이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다음 주까지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 논의 법정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로, 올해는 지난달 29일인데 이미 시한을 14일 넘긴 상황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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