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제화 눈앞…금투업계 플랫폼 구축 탄력 붙는다(종합)

황인욱 2023. 7.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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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s) 사업 시행을 가능하게 할 법제화가 임박했다.

개정안의 윤곽이 공개되며 증권업계 STO 플랫폼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TO 허용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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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장 분산원장 도입…STO 개정안 구체화 주목
예탁원·증권사 분산원장 관리 책임…시스템 마련 분주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TO 입법 공청회’에서 개정안 발표자와 토론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실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s) 사업 시행을 가능하게 할 법제화가 임박했다. 이르면 연내 관련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의 윤곽이 공개되며 증권업계 STO 플랫폼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TO 허용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된다. 당정은 이날 윤창현 의원실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STO 입법 공청회’를 열고 주요 내용 발표와 함께 연내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개정안에 담긴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크게 ▲전자증권 계좌부로 분산원장 도입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 신설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로 이뤄졌다.

이중 분산원장 도입은 시장에 특히 주목 받고 있다.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 신설과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이 분산원장 도입을 가능하게 할 요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분산원장이란 증권에 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공적장부(公簿·공부)를 말한다. 분산원장에 기재된 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 받는데,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완전 파기가 어려워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특례까지 마련됐다.

주목할 부분은 분산원장의 기재·관리 책임이 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가 STO 플랫폼 개발에 있어 분산원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시스템을 선행적으로 구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STO 개화시 시장 선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도입 등 업계 신시장이 열릴 때마다 선제적으로 대응한 증권사가 유리한 고지를 내주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초기 시장은 제공하는 상품의 변별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의 매력도가 높을수록 고객 확보에 유리한 구조”라며 “STO 시장도 초창기 해외주식시장의 모습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 역시 시장 선점의 중요성을 인식해 각자 선제적으로 STO 협의체를 구성해왔다. 업계가 준비태세를 갖춘 만큼 이번 개정안 공개는 플랫폼 구축 경쟁에 불을 지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 상반기 미래에셋증권은 하나금융그룹과 토큰증권 컨소시엄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함께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결성했다. NH투자증권은 ‘STO 비전그룹’ 참여사를 종전 8개사에서 12개사로 늘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 법제가 정비되면 제도권 내 사업 준비를 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경쟁도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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