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일가 '상속세 취소 소송' 시작… "LG CNS 주가가 쟁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LG 일가가 '상속세가 과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3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구 회장 일가는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LG 일가가 '상속세가 과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3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쟁점으로 'LG CNS의 주가'를 주목했다. "결국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인 듯하다"며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산세무서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근거로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오는 9월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구 회장 일가는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