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2심 승소에…외교부 "법무부 등과 협의"

한지혜 2023. 7.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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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씨는 8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일상 등을 공유하기도 했으나 2년 전 게시물이 마지막이다. 사진 방송 캡처

외교부는 13일 고등법원이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한 데 대한 외교부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서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유씨는 과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자'로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2002년부터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하지만 유씨는 2015년 자신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이후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에 나서 작년 4월 1심에서 패한 뒤 이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이날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사회 목소리가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다"면서도 "법정연령인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외교당국은 이에 따라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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