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나연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용인시가 조례 시행을 위한 조례규칙 심의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신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용인시의 상호존중 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래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신나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례 시행을 위한 조례규칙 심의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
ⓒ 박정훈 |
용인특례시의회는 신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용인시의 상호존중 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래 마련됐다. 또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시장은 피해 직원을 보호하는 임시 조처를 함과 동시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는 앞으로 연간 1회 이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해야 하며, 설문 등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신나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며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2차 피해 방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등 매뉴얼 개발과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관 후보 총 18억 로펌의견서'...이건 엄청난 불공정이다
- 실업급여 받으러 '웃으며' 갔습니다, 잘못됐나요?
- 천공 의혹보도 <뉴스토마토> 기자 4명 소환... 천공은 서면조사로 끝
- 이런 적은 처음... 일본인에게 들은 가장 불량한 대답
- 노원구 정육점 가게를 뒤덮은 희한한 글귀들
- 국물 당길 땐 고추장 풀어 뚝딱... 잠깐, 하나 더 넣어보세요
- 삼성중공업에 노조 생겼다...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것"
- 일 정부,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금수' 홍콩에 "극히 유감"
- '단식 18일' 이정미 만난 이재명 "그만하고 같이 싸우자"
- 양평고속도로 검토 용역업체 "타당성 조사 때 원희룡 접촉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