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태아 당 ‘100만원 바우처’…난임수술비 소득 기준 폐지도

안소현 2023. 7. 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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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다둥이' 출산 지원을 위해 바우처 지원과 출산휴가 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인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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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소득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등
당정 “다둥이 출산 늘어나…지원 체계 개편 필요”
국민의힘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다둥이’ 출산 지원을 위해 바우처 지원과 출산휴가 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시작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국민을 위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과정, 난임 지원 등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가 끝난 후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태아 한 명을 임신하면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둥이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고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며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국 어디서든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난소검사와 정액검사 등 가임 검사 지원 사업을 내년 일부 지자체서 시범으로 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인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와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황윤정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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