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동조합, 남영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권익위 고발
KBS 노동조합은 13일 남영진 이사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고발했다. 지난 12일 문제 삼은 남 이사장의 법인 카드 부정 지출 내역에 따른 것이다.
KBS 노동조합은 허성권 위원장이 이날 남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로, 신고된 사건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노동조합은 지난 12일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역 모 영농법인에서 수백만원 대의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수차례에 걸쳐 사거나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원에서 300만원에 육박하는 식대를 법인카드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엔 '새로운 KBS를 위한 KBS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새 KBS 공투위) 도 성명서를 내 "남 이사장의 2022년도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작년 한 해 동안 남 이사장이 저지른 위반 사례의 집행 금액 총액이 409만 원인데, 청탁금지법상 회계연도 합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가세했다.
KBS 노동조합과 새 KBS 공투위가 문제로 지적한 지출은 남 이사장이 언론인·학계·시청자를 '면담'하는 목적으로 1인당 3만 원 이상을 결제하거나 '대외 기념품'으로 1인당 7만원가량을 결제한 기록이다.
다만 남 이사장은 KBS 노동조합이 의혹을 제기한 12일 입장문을 내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 기록은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데 KBS 노동조합이 마치 새로 파헤친 것처럼 호도한다"며 "이미 국회와 감사원에도 수시로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남 이사장은 "KBS 노동조합이 언급한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제 고향 충북 영동군의 특산품인 곶감 세트를 사서 동료 이사들과 직원 등에게 선물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150만∼300만 원의 중식당 결제에 대해선 "정기이사회 후 집행부와 함께한 만찬과 이사회와 관계 직원들이 함께한 송년회 등에서 좌장으로서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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