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고 해 다투다가"…여고생이 동급생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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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한때 친하게 지냈던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3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여고생 A 양(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양은 전날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양의 자택을 찾아가 B 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A 양의 주장을 토대로 B 양과의 관계 등 사건 경위는 신병을 확보한 뒤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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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신고해 자수, 경찰 구속영장 신청
다툼 끝에 한때 친하게 지냈던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3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여고생 A 양(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양은 전날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양의 자택을 찾아가 B 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다. A 양은 범행 당일에도 B 양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B 양의 집에 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입학 후 친하게 지냈던 B 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이날 B 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다"며 "B 양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양은 흉기는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양은 B 양이 숨진 후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이에 실패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 피해자의 전자기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세한 정황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A 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4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A 양의 주장을 토대로 B 양과의 관계 등 사건 경위는 신병을 확보한 뒤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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